집행에 관한 이의사유

3. 이의사유

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

한하여 할 수 있으며,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(대결 1981.5.30. 80마490).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

부존재,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것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

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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